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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투명성 개선'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여당은 31일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계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개선'이란 화두(話頭)를 던졌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결합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이 공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지배구조개선 평가 - 내달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소가 상장사협의회 협조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기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중심이 돼 오는 7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사외이사 선임 등 법적 준수사항뿐 아니라 이사회 분기별 개최 등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사외이사 보수결정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 규준,실제 운영방식 등이다.

또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6월말 선정,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연간 부과금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 내년 도입 - 허위공시와 부실감사,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법학회와 함께 단계적 도입방안을 내달중 마련한 뒤 도입논의를 본격화할방침이다.

또 연기금의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방안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중마련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파악하고 의결권 행사여부와 찬반결정이 투명하게이뤄지도록 내부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의결권 행사내용이 대외공개되는 공시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의무화 - 계열사를 모두 합쳐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결합재무제표의 공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에 결합재무제표를 제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이를 받아 일반에 공표하기로 한 것이다.

결합재무제표 제출 및 공표 대상은 14개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공시제도 개선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상장 및 등록기업의 수시공시 의무 이행실태를내달부터 점검하며 증권연구원과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기업규모 등을 고려,확대하고 이미 공시한 내용도 진척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이의신청제도도 도입,시장운영기관이 불성실공시로 지정하는 경우 기업에게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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