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애인 고용 안 하면 부담금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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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용노동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원 수에 따라 세분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전체 고용인원의 2.5%)의 2분의 1~4분의 3만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월 95만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기초부담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1인당 월 14만7000원)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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