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진해수협 부지점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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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24일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리고 달아난 혐의(횡령)로 수산업협동조합 진해 모지점 부지점장 김모(42.진해시 석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뒤 같은달 26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이들 계좌에 각 9천만원씩 모두 4억5천만원의 수협공금을 송금시킨뒤 이를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진해=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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