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500만~2000만원에 거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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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호 07면

“돈은 그때 가서 주면 되나.” “그러지 말고 100만원이든 얼마든 지금 계약금을 내라.”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커피숍. 신모(26·여)씨와 그의 남편이 누군가와 흥정을 하고 있었다.

채널15 JTBC 탐사코드 J 인터넷 불법 입양

상품을 파는 듯 보이지만 신씨가 팔려는 것은 다음 달 초 태어나는 자신의 아기. ‘입도선매’하듯 태어날 아기를 미리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씨는 4년 전 낳은 첫 아이도 이런 방식으로 팔아 입양 보냈다. 신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입양 희망자에게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서 돈 계산을 하고 아이를 내줬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매개로 부모가 직접 돈을 받고 신생아를 내주는 ‘인터넷 개인 입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엔 마치 ‘인터넷 쇼핑’으로 착각할 정도로 입양과 관련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댁’이란 아이디(ID)를 쓴 입양 희망자는 “입양 기관에 신청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입양하기엔 인터넷이 더 빠르다고 신랑이 말해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아이디 ‘기빼스 ○○○’는 “고모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아 불임이 됐다”며 고모를 대신해 자신의 연락처를 올렸다.

이런 인터넷 글을 보고 불법 입양에 나선 미혼모 최모(20)씨는 생활비를 요구했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매달 9만원씩 부쳐달라고 했다. 최씨는 “헤어진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시기를 놓친 데다 낙태보다는 출산이 자신의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출산을 결심했다. 하지만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브로커도 등장했다. 40대 입양 브로커 김모씨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 산모 몫이 1000만원이고, 자신이 500만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급한 사람에겐 가격을 더 높인다.

김씨는 “입양하는 쪽에서 급하게 나오면 가격이 2000만원으로 뛴다”면서 “암표도 ‘좋은 공연’은 비싸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금전이 따르는 입양은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한 부모는 10년 이하 징역을, 알선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개인 입양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22일 밤 8시50분, JTBC <탐사코드j>에서 돈을 노리고 신생아를 거래하는 ‘인터넷 불법 입양’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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