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고객손실 증권사 손배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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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1일 주식거래를 위임받은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임의 및 과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오모(50)씨가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증권은 직원의 불법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상담사 김모씨가 원고로부터 포괄적 위탁매매를 위임받았다고 해도 김씨가 회사의 거래수수료 증대를 위해 2개월간 200여차례에 걸쳐 매수.매도를 반복한 것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이라면서 '김씨의 사용자인 H증권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중 일부(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 7월 H증권 투자상담사인 김씨에게 3억여원상당의 주식과 1억5천만원을 예탁하면서 주식매매를 위임했으나 두달뒤 주식을 제외한 예탁금 규모가 약 11만원으로 급감하자 '김씨가 회사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단적으로 실익없는 주식매매행위를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99년 11월 H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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