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원·식당·주유소, 카드 수수료율 최고 1.8%P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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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영세 사업자는 낮아지고 대형 가맹점은 높아지는 쪽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수수료 부담은 연 8700억원가량 줄어든다. 주로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손질된 것은 3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새 체계는 업종별로 수수료를 매기던 지금까지와 달리 가맹점의 연간 결제액과 건당 결제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새 체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85%로 낮아진다. 전체 223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도 현재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연매출 2억~1000억원인 일반가맹점이다.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안경점, 꽃집,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업종 69만 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수수료율은 최고 1.8%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1.8%에서 1.5%로 낮아진다. 전체의 68%인 152만 개가 대상이다.

 가맹점들이 절감하는 수수료는 연간 87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절감액 중 2000억원은 영세가맹점, 8000억원은 일반가맹점이 각각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1만7000개(전체의 1%)의 수수료 부담은 연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새 수수료율 체계는 오는 12월 개정된 여신전문업법 발효와 함께 적용된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9월 앞당겨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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