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환경파괴 관련법 없어 규제 못해 … 미국은 주정부 보건국이 허가·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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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사설 캠핑장의 환경 훼손과 몰지각한 영업 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과 규정이 없는 탓이다. 사설 캠핑장의 규격·규제를 다룬 법령이나 고시도 갖춰져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자동차야영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10여 개소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 하천이용과 홍남식 사무관은 “4대 강 사업으로 조성된 4곳의 캠핑장 이외에 사설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캠핑장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동운 공보팀장은 “쓰레기 처리는 자원순환과, 산림 문제는 산림녹지과 등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못 따라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캠핑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 해외에서는 캠핑장에 대해 민간·정부가 함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캠핑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감시도 활성화돼 있다. 일본오토캠핑협회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캠핑장 수준에 따라 별점을 매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회가 제시하는 캠핑장 건설 기준도 매뉴얼화돼 있다. 미국도 미국캠핑협회에서 캠핑장 기준을 제시하며 주정부 보건당국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캠핑장을 관리한다.

 영국은 자율과 규제를 적절히 조화한 법률을 정해두고 있다. 지역정부에서 캠핑장의 허가증을 발급해 관리하고 이곳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하지만 당국이 승인한 캠핑단체에 대해서는 캠핑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한다. 캠프아웃도어연구회 심형석 회장(영산대 부동산금융학 교수)은 “정부기관·지자체가 캠핑동호회 등 이미 활성화된 민간 부문과 논의해 캠핑장과 캠핑문화를 관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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