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사이트 수시로 단속·폐쇄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인터넷에서 횡행하는 불법복제 사이트인 '와레즈' 사이트를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단속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를 고발이 없어도 수시로 단속해 폐쇄조치하고 사이트 개설자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개정된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주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의 올해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에 대해 우선 순위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품을 쓰는 기업.기관에 인증서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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