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불법복제 방지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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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SW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적용,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마련한 불법복제 방지대책에서 또 정품 SW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SW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판단, 전 부처가 공동으로 △대국민홍보 △SW 지적재산권 교육 △정품 SW사용 인증제도 도입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년도 SW 구매예산 전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SW 구매예산의 현실화를 추진하며 SW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품 SW사용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품 SW사용 실태 및 정품 SW 사용인식 정도를 조사, 정품 SW 사용기관임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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