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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한 외환규제 폐지 필요-한경연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이후의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아직 잔존하고 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외환규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실시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핵심적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대기업군의 재무제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 여부는 현지금융 기관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등 간접적인 시장규율로 전환하는 한편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의한 외화유입보다는 기업에 의한 외화 유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환시장 참가를 허용하고 현물 외환거래시장의 결제일을 하나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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