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부당요금 부과 여전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가 6일 이동전화를 해약하는 이용자에게 부당요금을 부과해온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4개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통신위원회는 조사국 직원들을 동원, 작년 한해동안 이동전화 5개사의 부당요금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단행하고 LG텔레콤을 제외한 4개 이동전화사가 해지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96억4천900만원에 대해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 조사결과 SK텔레콤은 해지 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이 39만3천20명에 32억3천900만원이었고 과오납 미반환 사례도 40만9천196명에 38억5천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무려 70억8천900만원을 이용자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기통신은 보증보험료 미반환이 14만1천603명에 8억3천600만원, 과오납요금 미반환이 16만9천714명에 9억6천100만원 등 총 17억9천700만원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사실상 같은 회사여서 이 둘의 미반환 액수를 합치면 무려 88억8천600만원에 달해 거액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한통프리텔은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7만6천135명에 3억3천100만원, 한통엠닷컴은 해지유보금 미반환 사례가 10만8천135명에 4억3천200만원에 달하는 등 한국통신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미반환 액수는 7억6천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LG텔레콤의 경우 요금정산 방식이 다른 4개 이동통신사와 달리 해지를 할 경우 월말에 사후정산토록 돼있어 이용자에게 환불할 부당요금이 없었으며 오히려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증보험료 등 미반환행위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부당요금을 전액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보증보험료 미반환 등이 비록 이용자의 주소불명, 자동이체 계좌번호 상이 등의 이유에 의해 발생했지만 사업자들이 단 한차례 고지했을 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환불결과와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자들의 부당징수 행위를 확인,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1억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은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은 138명중 91명(65.9%)이 부당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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