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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입해 인터넷으로 카드할인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매입한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서 거액을 챙긴 신종카드할인업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해 이를 불법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사채업자로부터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사이버 거래 중개인을 가장,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40.경기 용인시 기흥읍)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1천280만원을 받고 넘겨준 사채업자 조모(2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조씨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사들인 김모(27.여.주부)씨 등 10명의 명의를 도용,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판매자.구매자 계정을 각각 개설한 뒤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102명에게 7억여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에 가입된 허위 계정에 대한 역추적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카드깡''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채업자들에게 알려주게 돼있어 사채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되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용카드 정보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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