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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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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의 회원인 유능종(47) 변호사가 이 사이트 운영사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적 피해 금액은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회원인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해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사 측 변호인은 “필요한 보안장치를 갖춰 안전관리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은 피해자가 3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해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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