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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용 공주시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검 특수부는 21일 관내 업자들로부터 1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로 전병용 (全炳庸.66)
충남 공주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全시장은 지난해 4월 골재취취업자 5명에게 12억5천3백만원을 받고 그 댓가로 공주시 대학.어촌지구 골재채취권을 내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全시장은 1997년 4월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공주시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 골재 반출로 (路)
토지소유주에게 12억5천3백만원을 보상해줬으나 감사원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며 변상을 지시하자 이들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시금고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全시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8일부터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오다 20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했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全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유모 (52)
씨 등 3명을 지난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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