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공청회] "집중투표제 활성화" 목청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11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지난 6월 세종법무법인 등에 의뢰해 만든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상법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날 공청회 의제에서 아예 제외됐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이사를 뽑을 때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는 도입됐으나 기업이 정관에서 이를 배제해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다.

권고안은 상장회사 이사들을 매년 선임하고,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사를 동시 해임한 뒤 다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진을 1백% 선임할 수 있다" 며 "사외이사뿐 아니라 모든 이사를 집중투표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운현합동법률사무소의 박준 변호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이사 선임에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들이 자신을 뽑아준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대표소송제 보완〓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권고안은 승소한 주주에게 회사가 소송비용 전액과 승소금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대표소송제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법무실의 이경훈 변호사는 "소송비용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비용 부담의 1차적 책임은 소송당한 이사들이 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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