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유사금융 기관 돈벌이 현혹광고 조심

중앙일보

입력

"저자본으로 고소득 보장…. 3천만원만 투자하면 월 5백만원의 순수입을 올립니다."

"1년내 원금을 두배로 불려드립니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같은 광고들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가하거나 식별법을 전파하고 나섰다.

◇ 가맹점 사업자들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가려내는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3분의1인 1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백송FS.세인프로스퍼.어우미.이바네다.신세기통상(이상 외식업), 청호식품(김치), 고려알앤디(한과), 통큰딱따구리(문구), 엔바이로테크(차량광택제), 에이스자판기(커피 자판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업체 중 7개사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보다 많은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외식업체는 "대다수의 체인점에서 하루 50만원 정도의 매상에 한달 순수입만 5백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고 모집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특허출원 중임에도 '국내 최초 특허' 등과 같이 특허를 이미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뿐 아니라 상표.상호의 경우에도 실제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업자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 경고했다.

◇ 클릭 한번으로 사이비 금융기관 식별〓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유사 금융회사를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fs.or.kr)에서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파이낸스.××컨설팅.△△캐피털 등 이름이 모호한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곳이라면 일단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의 이름을 입력, 검색하면 된다.

확인을 요청한 회사가 유사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 없음' 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금감원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유사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보아도 보상받지 못한다" 며 "투자원금의 1백% 보장, 고액의 배당금 제시, 은행 등보다 3~4배 높은 금리 제시 등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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