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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험상품 첫 등장

중앙일보

입력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고 찜찜해하던 연대보증인들이 앞으로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연대보증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28일 내달 2일부터 연대보증인이 주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때문에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자동차할부판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체결일 후 30일이내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주계약 체결후 2개월 이내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 가입금액은 대출원금의 70%,자동차할부원금의 경우 80%로 최고 1천만원까지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2.7%를 가입 때 한번 낸다.예를 들어 1천만원 짜리 2년만기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하면 가입 때 37만8천원(700만원×2.7%×2)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계약서 사본,주계약자의 대출조건 결정의 근거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무연체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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