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2만여 명 학자금 이자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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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을 이용한 현역병들은 올해부터 군생활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입대 전 ICL을 받은 병사들에게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생활 동안의 ICL 대출이자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현역병 중 ICL을 이용한 병사는 2만5768명이며,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100만원이다. 이들은 1년에 평균 55만2000원(대출금리 연 4.9%)의 이자를 원금에 얹어 취업 후 갚아야 하는데, 군 복무 기간 중의 이자는 상환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L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올해 예산 142억원을 배정했다.

 ICL이 아닌 일반 대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군무원에서 장성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국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12월께 나올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와 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 연령정년은 장성의 경우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다. 영관급에선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다. 부사관은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년이 늘어나면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지만, 인사 정체의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군필자)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무원 선발 때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뽑음으로써 군 복무로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과 같은 개념”이라며 “도입 시기, 할당 목표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 제도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군 가산점을 조정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겐 본인이 딴 점수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이를 받아 합격한 군필자의 비중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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