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임지 65만평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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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7일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도내 보전임지(林地) 가운데 토지대장에만 명목상 임지로 돼 있는 488필지, 216.7㏊(65만 100평)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7년부터 제주도내 산림 9만2천816㏊ 중 35.1%인 3만2천596㏊를 보전 임지로 지정, 개발을 제한해왔는데 이중에는 실제로 나무가 없고 토지대장에만 임야로 분류돼 있는 지역이 많았다.

이번에 보전임지에서 풀린 임야 대부분은 실제로 과수원 용지나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일부 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일제 조사를 거쳐 보전임지 지정이 필요없는 임야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림법상 보전임지 가운데 생산임지는 집약적 임업생산 증진을 목적으로, 공익 임지는 공익 기능과 임업생산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1㏊ 미만은 시장.군수, 1-20㏊는 시.도지사, 20㏊ 이상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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