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은행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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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9일 은행들의 총파업이 강행되면 증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서고 콜자금 등 긴급 자금차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총파업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의 매매주문 및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긴급 공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각 증권사들은 주말과 휴일 자금부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정상 출근한 가운데 파업 불참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계좌를 마련하는 등 유동성 확보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못해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 결제를 하기 위해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섰으며 현금 자산이 부족할 경우 긴급 차입을 한다는 방침아래 담보여력도 점검했다.

증권사들은 또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결제자금이 파업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면 최종 결제일에 자금 인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결제자금을 비파업은행으로 이관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업점 등에 주식 매매관련 자금을 은행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증권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당부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게시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이번 은행 파업으로 1개 증권사라도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연쇄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고 증시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증권이나 겟모아증권 등 고객예탁금을 전액 은행에 예탁해야 하는 위탁 전문 증권사 고객들의 경우 거래 은행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결제나 주식 매수주문이 불가능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결제원 직원들이 은행의 총파업에 동참하게 될 경우 어음 교환 업무나 지로 업무, 금융 공동망 업무가 모두 마비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업무가 완전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 비상대책반은 금융기관 총파업 대응방안을 담은 긴급 공문을 각 증권사에 시달하는 한편 증권금융과 파업 불참 우량 은행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차입 방안을 논의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만약 1개 증권사라도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면 증시전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면서 "증권금융 등 외부 금융기관 차입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한은 특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연계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은행 파업의 경우 증거금이 안들어와 매수주문을 못낼 수도 있다"며 "거래 은행의 파업 동참 여부를 파악해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전시켜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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