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위반 중견그룹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4일 임야와 농지 등을 무단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한 혐의 (산림법위반 등)
로 모 중견그룹 회장 李모 (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199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28 일대에 승마장 진입로 (65㎡)
를 만들기 위해 허가나 형질변경신고 없이 인근 임야 3천3백58㎡를 훼손한 혐의다.

李씨는 지난해 11월 이화리 산 259의1 일대에 1천8백37㎡ 규모의 건물 4개동을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견그룹은 지난 77년 'D전자' 로 출발, 현재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첨단신소자 CCV, CMS 미국특허 획득과 함께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경찰에서 "승마장을 포함한 대규모 레져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실" 이라고 진술했다.

가평 =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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