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사이트 위법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이른바 ''안티(anti) 사이트'' 의 개설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 는 28일 S사가 지은 아파트를 비난하는 주장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이 회사가 홈페이지 운영자 李모(40) 씨를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李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S사를 계속 비난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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