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증권거래소에 원주 상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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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허용범위가 원주식까지 확대되고 상장요건중 회사 설립 경과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부적격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장폐지유예제도가 철폐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장규정에 따르면 DR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의 상장이 원주식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발행주식의 일부만 상장(부분상장)해도 된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내 기업이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잔여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소 상장도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잔여주식의 일부 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상장규정은 또 기업규모와 산업환경을 고려해 중대형 우량법인에 적용되는 `선택1'과 성장형 소형법인에 적용되는 `선택2'로 구분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양화했다.

상장규정중 규모요건은 지금까지 최소자본금 30억원으로 단일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선택1)과 20억원 이상(선택2)으로 나뉘고 자기자본은 현행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선택1)과 50억원 이상(선택2)으로 구분, 적용된다.

회사설립 경과기간은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2년 줄었고 이익요건중 영업.경상.순이익 발생요건도 현행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이 부각되는 성장형 소형법인의 특성을 고려, 수익가치요건에서 `선택2'의 경우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3배를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상장규정은 또 상장 전 유무상증자 제한을 완화, 2년 전 자본금의 100% 한도에서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허용했다.

한편 건설업에 한해 별도로 적용되던 상장요건중 시공능력평가액 부분에 있어 개정된 상장규정은 기존의 100억원 이상이던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5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 상장규정은 상장요건의 완화와 함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 상장폐지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구분 운영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는 철폐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 기업이 신속하게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돼 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폐지기준에 `회전율 기준'을 신설, 월평균거래량이 1% 미만인 경우가 6개월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개월간 지속될 경우 해당기업은 바로 상장폐지된다.

외국주권에 대해서도 본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 증권거래소도 곧바로 해당종목을 폐지시키는 조항이 상장규정에 신설됐다.

개정 상장규정은 또 상장법인이 상장후 6개월 이내에 무상증자로 최대주주 등에 배정한 신주에 대해서도 예탁을 의무화해 신규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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