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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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구입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드는 등 지방세법이 대폭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7월내 당.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73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해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지난 98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모두 중과세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또 중고차에 대한 세금을 줄여 자동차를 오래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승용차 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3천∼4만5천원)도 폐지된다.

행자부는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 5천248억원(자동차세차등과세 3천248억원, 면허세 폐지 2천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농협 등이 수행하는 신용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등 목적세 등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오는 2003년까지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됐던 자동차세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줄이는 대신 주행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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