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묻지마 개발'에 아파트부지 바닥

중앙일보

입력

'묻지마 개발' 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준(準)농림지 아파트 부지가 바닥났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신규 건축허가 금지 발표 이전에 접수됐던 준농림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될 전망이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배정해 준 용인지역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물량 8백91만㎡ 중 이달까지 7백31만㎡를 집행, 1백60만㎡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면적은 용인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8개 건설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 수지읍에 추진하고 있는 2백만㎡ 규모의 '신성지구' 개발사업에도 모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건축허가 규제 이전에 접수됐던 사업승인 신청 38건 중 준도시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 내 주거용지를 제외한 준농림지 아파트 사업신청 26건을 모두 반려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시장이 변경해 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가 물량 배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이 마구잡이개발의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국토이용계획변경 물량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달 말 용인시의 마구잡이 개발 특별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용인시에 접수된 아파트 사업 승인신청 38건에 대해 '용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이 심각한 점을 감안, 사업 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것' 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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