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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유동화증권도 보증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등 주택대출과 관련된 유동화증권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의 주택자금 대출, 기업 및 농림.수산업자 등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3개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이 올해말에서 2005년말까지 5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독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또는 주택 건설업체의 주택자금 대출에 한해서 해주던 보증을 주택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에도 해줌으로써 이 증권의 거래가 활발해져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자금조달도 한결 수월해지고 주택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확충,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 주택, 농수산 대출금의 연0.1-0.2%를 관련 기금에 출연토록 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보증액의 1%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주택대출 관련 보증료를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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