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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첫 산재 신청돼 결과 주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요양(치료)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모 새마을금고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 부산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부산본부 임미경(林美京)여성국장은 "새마을금고 상무가 승진문제를 논의하자며 여직원을 불러낸 뒤 승용차에서 성추행 및 폭행을 해 여직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26.여)가 지난 3월 금고 상무 K씨로부터 이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 민주노총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K씨는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되고 사직했다.

부산노동청은 1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금고측은 회사에서 승진문제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인 문제로 직장 밖에서 생긴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과 朴세옥 차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진정서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새마을금고 사업주를 남녀고용법에 따라 처벌할 것" 도 촉구했다.

한편 林국장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3월 산재요양을 문의했지만 개인적인 성희롱 문제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민주노총에 도움을 청해 이번에 신청이 이뤄졌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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