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등 코스닥 등록기업 20개사 '퇴출'

중앙일보

입력

주식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최종 판정된 임광토건 등 20개 기업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19일 코스닥위원회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27개사에 대해 퇴출심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4개 투자유의종목과 16개 관리종목 등 모두 20개 기업의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신라수산.서주관광개발.세화 등 3개사는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해 코스닥 잔류가 확정됐고, 동신건설.다산금속공업.국제정공.풍연 등 4개사는 3개월간 퇴출을 유보해주기로 했다.

주요 퇴출사유는 ▶지분분산 미비▶거래부진▶부도 또는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일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되므로 주식을 처분할 사람들은 오는 6월5일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최종 퇴출일자는 6월7일이다.

◇ 정리매매는 6월5일까지〓정리매매는 소액주주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위해서다.

거래일수 기준으로 30일간이므로 4월20~6월5일까지다.

김형곤 코스닥관리부장은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회사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예측하면 주식을 보유할 것이고,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환금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퇴출 대상기업들은 이 기간중 퇴출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일단 퇴출일정대로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되므로 재등록을 희망할 경우 요건을 갖춰 코스닥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팔아야하나, 보유해야하나〓퇴출 대상 기업들은 그동안 3개월 이상 퇴출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제공됐음에도 퇴출이 결정된 만큼 코스닥으로의 재진입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출사유가 부도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일수록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3시장 지정이 변수이겠지만 현행 규정상 부도 등의 사유는 3시장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들은 기업가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분산요건만 해소되면 주가가 제값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 3시장 지정 절차〓부도.자본잠식.외부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는 3시장 지정 불허 대상이고, 거래부진이나 분산기준 미달 등 회사경영 상태와는 무관하게 퇴출된 기업들만 지정이 허용되므로 '코스닥퇴출기업' 은 3시장에서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

또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라도 3시장에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권업협회에 지정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정리매매 기간이 기간이 끝나는 6월초 이후에나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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