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 소속부제 5월2일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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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분산 정도나 부채비율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뉘어졌던 거래소시장의 소속부제가 5월2일부터 폐지된다.

또 상장기업 배당시 액면가 기준으로 하는 폐해를 개선하고 시가배당을 유도하기위해 시가기준 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거래소시장의 소속부제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5월2일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거래소 종목이 1부종목과 2부 종목, 관리종목으로 3분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의 구분만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거래소에서 1부와 2부 종목을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진데다 1부 소속기업은 우량이고 2부 소속기업은 비우량이라는 고정관념도 문제가 있어 소속부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주식분산이 잘돼있거나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이하인 기업은 1부, 그렇지못한 기업은 2부에 편입해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5월 2일부터 상장기업 배당률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높은 상장법인들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률이 과대 포장되는 것을 개선하고 시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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