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차 우발채무 최종 중재안 제시

중앙일보

입력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물산은 11일 삼성차의우발채무 조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법정관리인을 통해 삼성차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가지고있는 채권잔액(5천억원)과 삼성물산의 원금기준 채권(2천183억원) 비율대로 나눠갖도록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채권단과 삼성물산은 이 중재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양측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채권단과 프랑스 자동차업체인 르노간의 삼성차 매각협상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차의 우발채무는 삼성차가 98년 9월 삼성물산 소유 정비공장과 판매시설을토지 또는 건물형태로 인수했으나 삼성물산에 계약금 60억원외에 원금과 이자 등 2천91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