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첫 공판 4일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납북어부 김성학 (金成鶴)
씨를 고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李根安.61)
전 경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李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金씨를 수사하면서 잠시 흥분해 수건으로 침대에 묶고 때린 일은 있지만 물고문.전기고문.집단구타 등을 한 적은 없다" 며 "더구나 간첩사건 수사에서는 불법감금이 불가피한 수사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 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李피고인과 함께 金씨를 고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李우세 (59)
씨 등 당시 경기도경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李피고인은 1985년 12월 金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3개월간 감금하고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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