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본의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수입통관 보류조치와 관련, 제주지역이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지이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을 허용해 주도록 농림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수출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출용 돼지를 내수용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공판장 상장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8일부터 다른 시.도산 가축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부산, 인천, 목포, 완도 등 화물선적항 관할 해양수산청과 화물운송업체에 축산물 선적을 금지해 주도록 요청했다.
도는 현재 가축방역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주축협, 남제주축협, 양돈축협등으로 구성된 공동방역사업단을 가동해 방역 및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