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운전 할 수있는 1~2주짜리 ‘특약’ 가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휴가철 자동차보험=대부분 보험가입자는 자신과 가족으로 한정해 가입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가 사고나면 보험커버가 안된다. 이럴 때는 2만원정도로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1주일~2주일가량은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본인이 다른차를 운전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 할 수도 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이때 승용차 승합차 등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같은 등급의 차 이어야 한다. 또 차 안에 귀중품이 파손·분실은 보험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 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000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도 유용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