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명씩 참가 … 파국만 막아도 성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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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약 분류위원회의 의료계 4명, 약계 4명 대립 구도는 1993년에 만들어졌다. ‘의료계와 약계 동수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이다. 2010년 12월 ‘의료계·약계·공익위원을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로 개정하면서 공익위원을 늘렸지만 ‘의약 동수’의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료계와 약계의 ‘약 싸움’은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때가 절정이었다. 의사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약사는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많이 확보하려고 싸움을 벌였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이 39대 61이었으나 분업 때 61.6대 38.5로 역전됐다. 2009년 55.2대 44.8로 바뀌었다. 생산금액 기준으로는 전문약이 80.9%로 월등히 많다.

 2000년 내내 싸우던 의·약이 그해 12월 ‘앞으로 (분류위원회를) 의약계 동수로 구성한다’고 의약정합의서에 못을 박았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부작용이 드러난 일부 일반약 28개를 전문약으로 전환했을 뿐 10년 이상 손을 놓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 분류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의약(醫藥) 전쟁이 난다고 여겼고 이번에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강신후 기자, 박소영 도쿄특파원,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의약품분류소위원회 명단

▶ 의료계=이혁(의협 보험이사), 이재호(의협 의무이사), 윤용선(내과개원의협의회 이사), 최종혁(국립춘천병원장)

▶ 약계=박인춘(약사회 상근부회장), 신광식(약사회 보험이사), 고원규(약사회 보험이사), 홍진태(충북대 약대 교수)

▶ 공익위원=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병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김준한(변호사),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장)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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