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20개월 만에 다시 감옥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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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연차(66·사진)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90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2009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세금포탈액이 174억원에 달하고 뇌물공여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86억여원에 달했던 박 전 회장의 세금포탈 혐의 액수를 대폭 낮췄고,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2만 달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시장 부분 등을 문제 삼아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고가 이뤄져도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럴 경우 박 전 회장은 남은 형기인 1년7개월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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