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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의 각 주들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주지사, 검찰총장, 주의원들은 정부·재정·의료·인터넷 기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사항은 개헌까지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금주초 광범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제의했으며 메릴랜드·미네소타·유타주 의원들은 지난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엘리어트 스피저 뉴욕주 검찰총장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가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거의 와해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주정부들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주정부가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팔지 못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주정부와 의원들로서는 유권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조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가장 흔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는 `신분절도'' (identity theft) 를 들수 있는데 이는 신용(크레디트) 을 쌓기 위해 남의 사회보장카드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중인 주요 법안을 보면 재정 분야의 경우 적어도 12개주가 고객의 사전동의없이 은행이 고객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여개주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건강기록의 유출방지에 신경쓰고 있다.

온라인 분야의 경우 6-7개주가 인터넷회사들이 고객의 사이트 이동 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고객허락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정크메일(대량광고물) 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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