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 내년 고용·산재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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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고용계약 1년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내년부터 이들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길 때 퇴직금조로 일정한 보험료를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적용사업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1일 앞으로 실업대책의 중심 과제를 임시.일용직의 고용안정에 두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올해안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종업원 5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임시.일용직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실태를 관리하는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DB는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에도 활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직 중심의 고용형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로 확산되고 있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며 "고용안정은 물론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백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와 5백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의무가입 기준을 50억원 이상 공사 정도로 대폭 낮춰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면 1년 이상 건설일용자로 일한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경우 공제회에서 근로일마다 2천원의 공제금과 그 이자를 계산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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