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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의회, 인터넷 법안 처리 봇물'-뉴욕타임스

중앙일보

입력

신년 휴가를 보낸 미국 주의원들이 수주내로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전국 주의회들에서 인터넷 법안 처리가 잇따라 봇물처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워싱턴발 컬럼 기사를 통해 국립 주법제 협의회 등을 인용, 오는 1월중순까지 36개 주의회에서 정기 입법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2000년 한해동안44개주 의회가 소집,2천건 이상의 인터넷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상거래 단체 연합회중 하나인 `인터넷 얼라이언스'' 의 제프 리처즈 사무국장은 많은 경우 지난해 의회에서 진행됐던 논란들이 재현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처리 과정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얼라이언스측은 주의회들에서 다뤄질 3대 인터넷 이슈들로
프라이버시
인터넷 판매 및 접속 과세
불필요한 전자 우편 같은 콘텐트 문제를 꼽았다.

리처즈 사무국장은 인터넷 인지도가 주의원들에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수많은 법안을 처리하다 보면 시기 상조이거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법안같은 악법들도 일부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얼라이언스는 인터넷 관련 법안 제정시 주의원들이 특히 성인 사이트접속 제한같은 까다로운 인터넷 규제 법안들을 신중히 다룰 것과 정보 통신 분야에도 기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전자 거래와 전자 서명에도 잉크와 종이를 사용하는 계약과 서명에서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기성이 강한 상업성 전자 우편 단속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며 프라이버시에서 업계의 자율을 옹호할 방침이다.

인터넷 과세와 관련, 리처즈 사무국장은 많은 주들이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원 보호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연방 정부가 부과한 잠정 인터넷 과세 유예 3년기한이 끝나는 내년에 인터넷 사용 및 접속 세금에 관한 법률이 많은 주들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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