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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르카 벗기지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럽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영국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니캅을 착용한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선택할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르카는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통해 보게 한 복장이고 니캅은 눈 부위는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는 이날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한 법 적용을 시작했다. 위반자는 150유로(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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