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한도 2천만원으로 조정

중앙일보

입력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현재의 주식매입가격 기준 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1천만원으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정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이 3천만달러 규모의 물류업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내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급격히 내릴 경우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스톡옵션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산자부의 견해를받아들여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3년후에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키로 했다면 실제 주식을 사들일때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가액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매입가격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외국인투자 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제조업에 한해 조세감면을 해주기로 했었으나 3천만달러 이상의물류업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아울러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수도권 시지역 및 광역시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일반시와 읍.면지역은 면적기준과 6억원의 가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에는 시 지역과 기타 읍.면지역으로 분류했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