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목적세 폐지 무산…재경부, 국회상정 포기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올해 세제개혁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했던 목적세 폐지가 끝내 무산됐다.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 국민 혈세 (血稅) 의 낭비를 막으려 추진한 목적세 폐지가 무위로 그침에 따라 교육세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무한정,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단 오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각각 남아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의 올 정기국회 상정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의 내년 일반세 흡수 계획은 물건너 갔다.

특히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열린 '학교 바로 세우기 교육자 결의대회' 에서 교육세의 존속을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교육세는 물론 다른 목적세의 폐지조차 앞으로 논의되기 힘들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기로 한 이후 교통세와 농특세 관련 부처도 덩달아 폐지불가론을 펴고 있다" 면서 "재경부로서도 교통세.농특세 폐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도 2001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진권 (玄鎭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국가사업에 칸막이식으로 매년 일정 재원을 보장하는 목적세는 나라살림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해 왔다.
정치논리 때문에 조세개혁의 10년 넘은 숙원사업이 다시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다" 고 말했다.

올해 목적세 세수는 ▶교육세 5조4천억원 ▶교통세 8조8천억원 ▶농특세 1조원 등 총 15조2천억원 규모로 전체 국세의 22%에 달한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