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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식음료품 특소세 3일부터 폐지

중앙일보

입력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3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이미 출고됐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세무서 또는 세관에 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소세 폐지로 소비자 물가는 0.24% 하락할 전망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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