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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개정안 12월 초 시행

중앙일보

입력

오는 12월 3일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을 오는 3일 공포와 즉시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이미 출고됐으나 다음달 3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
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준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 장소에 제품을 모아 놓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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