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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 단체소송제가 시행되고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서비스업종의 광고가 자유로워지고 소비자의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정보 공개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4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21세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마련 작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이같은 제안들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후 최종안에 포함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향후 3∼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보원은 소비자집단피해의 손쉬운 구제를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단체, 집단소송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제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저해를 예방키 위해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것을 추천했다.

또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거액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상수도, 우편, 철도, 국공립병원, 우체국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제3자적 분쟁해결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중요정보공개제 대상업종에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현행 10개 업종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서비스업의 광고매체, 광고횟수, 광고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가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제안했다.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분야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통신판매 역시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이 구입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터넷 쇼핑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소보원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상시 감시.적발.공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고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즉각 알리고 리콜명령을 발동하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수입품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주요 수출국에 검사관을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수입품의 안전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 입수시에는 전수검사제를 실시하며 유전자식품 등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식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기에 마련토록 촉구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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