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조 개입 병원장에게 4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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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 대학병원 노동조합이 “통합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취임식에서 ‘이사장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하겠다’고 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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