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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 양식장 방치 대형 해난사고 부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4일 오전 3시쯤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앞 1백m 해상에서 전어잡이 소형 어선 대성호의 스크루가 폐쇄된 양식장 밧줄에 걸리는 바람에 배가 침몰, 이 배에 타고 있던 秋모(61)씨 부부가 물에 빠져 부인은 숨졌다.

부산 북항에 들어오는 위험화물 운반선과 대형선박 중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입항신고를 하는 선박은 아예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양식장.선박이 많아 해상 사고가 우려된다.

◇ 방치된 폐쇄 양식장〓통영수협.어민들에 따르면 통영지역에서 대성호 같은 사고가 매달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양식장을 폐쇄하면 밧줄과 말뚝을 말끔히 치우도록 돼 있고, 기존 양식장도 3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49조)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양식장이 거의 없어 밧줄 등 이물질이 바다위를 떠다니다 어선의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

선박 이물질 전문제거업체 통영 국제잠수 咸철규(37)대표는 "스크루에 밧줄이 감겨 수리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매달 5~6건씩에 이른다" 고 말했다.

양식장 중에서도 줄에 패류를 매는 굴.피조개.홍합.진주조개.우렁쉥이 양식장 등이 사고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에서 줄을 사용하는 수하식(垂下式)양식장은 4천8백14㏊로 전체 양식장의 44%에 이르고 있다.

◇ 막무가내 입항 선박〓부산 북항에 입항하는 대형.위험화물 운반선박 중 미리 입항 사실을 통보토록 한 규정을 지키는 선박은 1척도 없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 지난 6월부터 길이 2백m 이상 대형선박과 LPG.유류 등 위험화물 운반선이 해상교통 특정해역인 부산 북항에 들어올 때는 입항 2~12시간 전에 부산해경에 통보토록 돼 있다.

선박이 한꺼번에 입항하면 입항시간을 조정해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라 입항통보를 해야하는 부산 북항 입항 선박은 월평균 4천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백30여 척의 선박이 법을 어기면서 멋대로 부산 북항에 입항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선박을 집중단속,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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