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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어 구제역 천안은 ‘겹시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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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1~2일 이틀간 천안 외에도 경기도 광명, 강원도 강릉 등 7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지역은 37개 시·군으로 늘었다.

 충남도는 수의과학검역원이 천안시 수신면 젖소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충남도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의 젖소 50마리를 모두 도살했다. 또 농장 반경 10㎞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해선 이동을 제한시켰다. 충남도는 방역초소를 100개로 늘리고 방역인력도 550명으로 확충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백신 추가접종 지역은 천안과 경북 영천, 경기도 남양주 등이다. 한편 천안과 전북 인산에서 발생한 AI는 철새가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이날 만경강의 청둥오리와 천수만 수리부엉이, 해남 가창오리 등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를 정밀 조사한 결과 천안과 익산의 오리·닭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자 그룹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 지방세 납부 연장=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은 2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도살 처분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북·경기도 등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의 농가 2385곳(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지자체장이 감면율을 정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같은 농가 시설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자동차세처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의 납부는 6개월 연장된다.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미뤄진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후 내는 세금도 3개월까지 납부일이 연장된다. 

최현철·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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