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가맹 SSM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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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을 규제하는 SSM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5일엔 대기업이 가맹점(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4명, 반대 5명이었다.

 상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SSM 때문에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인단체 등은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이 권고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점이 제한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임대차비·공사비 등 개점 시 소요되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상생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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