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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친구라도 법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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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1961년 입학생) 동기로 ‘50년 지기’다. 학창시절 천 회장은 농촌봉사활동단체 ‘한농회’ 회장, 이 대통령은 상과대 학생회장을 맡았고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나란히 재계에서 활동하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이던 1980년대 후반에는 천 회장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인-후견인’으로 발전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초 천 회장은 고려대 교우회장에 선출됐고, 이 조직은 경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을 적극 도운 걸로 알려져 있다.

 교우회에서 주축이 된 조직은 ‘61회(61학번 동기회)’다. 이 모임에는 천 회장과 함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속해 있다.

이 대통령이 경선에 승리한 직후 특별당비를 내는 과정에서 천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당비 30억원을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천 회장은 해당 은행에 30억원을 예치해 담보를 제공했다. 나중에 ‘천 회장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양재동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39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편 청와대는 천 회장이 사법처리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의 친구라고 해도 잘못이 있다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이번 수사와 이 대통령을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친구의 일이라고 해서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리 있겠느냐”며 “모두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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