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집단소송 개선법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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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미국의 소송 관습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의 집단소송 개선법안(Class Action Fairness Act)이 19일(한국시간) 공식 발효됐다.

조지 W 부시(사진) 미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통과한 집단소송제도 개선안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잘못된 소송제도를 차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쓰레기 같은 소송(junk lawsuits)'에 대응하느라 매년 2400억달러의 비용을 썼지만 미국 기업은 물론 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줘왔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집단소송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개정에 성공했다.

이날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소송 규모가 500만달러가 넘는 집단소송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이 관할하게 되고,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전체 소송 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이번 새 법안의 통과로 변호사 업계의 '황금시장'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미국 내 중.소 법률회사(로펌)들의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은 주 법원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훨씬 방대하고 정교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로펌들의 인수합병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실시 중인 한국에서는 재계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소송유예▶소송 제기 요건 강화▶화해금을 노린 소송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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